김포시는 버스정류소를 금연 장소로 지정하는 문제로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 김포시는 7일 48번 국도(서울∼김포∼강화) 등 주요 도로의 버스정류소 147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 도로의 버스정류소를 금연실천 버스정류소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김포시는 설명했다.

김포시는 시민들에게 버스정보시스템이나 시 홈페이지(www.gimpo.go.kr), 시정소식지, 반상회보 등을 통해 이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담배를 피울 경우 제재할 수단은 없고 단지 금연을 권장하는 방식이라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포시는 설문조사를 통해 금연 찬성 의견이 많을 경우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조례는 금연 지정 대상 버스정류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권윤 기자 amig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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