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복용할 경우 쿠싱증후군, 우울증, 골다공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제 성분을 탕액에 몰래 넣어 신경통, 관절염 특효식품인 것 처럼 속여 팔아 온 건강원 업자가 적발됐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스테로이드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정'을 식품에 첨가한 경남 진주 소재 '지리산장수 건강원' 대표 김모씨(62세)와 공범 이모씨(70세)를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구속된 김모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정'을 사용해 '헛개나무 탕액' 926박스(100㎖×50봉/1박스) 및 '인진쑥환' 679㎏ 등 시가 1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조에 사용한 '덱사메타손정'은 2007년 3월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하다 구속된 지모씨(남 41세) 등으로부터 830통(1,000정/1통), 1,574만원 상당을 불법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들 제품을 광고 명함을 통해 마치 신경통, 관절통, 손발저림에 특효약인 것처럼 거짓 광고해 판매했다.

식약청은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로 연락해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 식품위생법 위반 제품 탕액(덱사메타손 0.143 ~ 0.238㎎/포 검출), 환(덱사메타손 6.51㎍/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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