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하는 수해폐기물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반입단계'에서는 수해폐기물을 모두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구분하고, 심하게 젖어 있어 재활용이나 소각처리가 어려운 폐기물만 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 대형폐기물(가구, 타이어 등) 및 가전제품이 포함된 폐기물 등이 혼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수해폐기물 발생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반입 이후 ‘매립단계’에서는 신속하고 안전하게 매립한다는 방침이다.

악취확산 최소화를 위해 수해폐기물 매립구역을 별도로 정해(100m×80m, 약 5만톤 분량), 수해폐기물 발생 시 곧바로 매립처리가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할 예정이다.

또 미리 비상용 양질의 토사를 확보(약 2만톤)해 조기복토가 가능하도록 하고, 수해폐기물이 매립된 지역은 복토 두께를 강화(당초 50cm→변경 60cm)할 방침이다. 복토면에는 비닐차단막을 포설하며, 덮개(천막덮개, 인공복토재 Foam 등)를 설치한다.

이와 함께 수해폐기물 매립구역에는 악취측정망을 설치하고, 주부 모니터링 요원 등과 함께 현장 및 매립지 인근 주변지역을 수시점검, 악취발생 여부를 모니터링 해나갈 예정이다.

amigo@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