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최고 7만원, 벌점 15점 부과 처벌규정 신설

앞으로 운전중에 DMB 시청 뿐 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IT기기에 지리 안내를 제외한 영상이 표시돼서도 안되고 조작도 금지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7일 이와 같은 내용은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일 운전 중 DMB를 시청하던 화물차 운전자가 사이클 선수단을 추돌한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운전 중 DMB 시청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에 따라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운전 중 DMB 시청금지'는 자동차가 이동 중인 경우 내비게이션,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을 통해 지리 안내나 교통정보를 제외한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금지행위가 확장됐다.

금지대상을 DMB에서 '화상표시장치'로 확대하고, 자동차 등이 이동 중일 때에는 운전자가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서 화면표시도 금지하고 있다.

현행 '운전 중'으로 규정돼 있는 금지시기는 자동차가 움직이는 경우에만 규제하는 '이동중' 으로 한정하는 조항도 새롭게 추가됐다.

의무 위반에 대해 범칙금이나 벌점 부과 등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범칙금 최고 7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되는 처벌규정도 신설됐다.

정부는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종합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 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단체 등과 협력을 통한 교육․홍보활동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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