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차량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합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하거나 7년 이상 된 3.5톤 이상의 노후경유차 등 총 5천537대가 의무화 대상이며, 부착차량에 대해서는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하고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도 면제해줄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또 주요 간선로 6곳에서 22대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을 단속하고, 1차 경고 후 1회 적발 시 마다 20만원 씩, 누적 과태료 최대 200만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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