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시 세부 항목별 분양가격을 공개했다면 아파트 건축원가도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모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건축원가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권익위의 결정에 따라 다른 분양 아파트에 대한 건축원가를 공개하라는 결정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경기 광교 A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분양가격과 건축원가의 차이를 알기 위해 LH에 건축원가 공개를 청구했으나 경영상 비밀이고 기업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는 LH가 공기업으로서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라는 점, 공개된 A아파트의 세부 분양가격이 이 씨가 청구한 건축원가 항목과 큰 차이가 없는 점, 분양받은 주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이유로 건축원가를 공개토록 결정했다.

권익위는 “보유 정보가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공기업은 일반 사기업보다 국민의 감시라는 측면을 더욱 고려해야 한다”고 행정심판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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