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전력 등 공공재에 배출권 총량을 엄격 규정하면 요금 인상, 운행중단 등 우려

 

2015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탄소) 배출권 거래제에서 일부 민감한 업종을 선별해 배출권 할당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경쟁력 민감업종'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고 발전과 철도 부문 등은 탄소 배출량의 상한선을 엄격히 규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이산화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업체에 탄소배출권을 할당하고 이를 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5년 도입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유럽연합 등 해외에서도 배출권거래제 관련 법규에 경쟁력 민감업종을 두는 규정이 있다”며 “거래제 시행 전에 해외 사례를 살펴 우리 경제여건에 맞게 전략적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EU에서는 업종별 수출-내수 비율 등을 기준으로 배출권 할당 때 수출경쟁력이 악영향을 받는 업종을 선별, 경쟁력 민감업종으로 정하는 등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탄소배출량에 비용을 부과할 때 가격에 전가되는 정도 등을 감안해 민감업종을 정하는 것으로 매년 민감업종은 바뀔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어떤 산업이 경쟁력 민감업종이 될지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연구용역이 끝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법률 시행령에 관련 규정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정부는 용역제안서에 발전·철도 부문의 원단위(basic unit) 설정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명시했다.

원단위는 생산물 1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연료나 소요시간 등을 일컫는 개념으로, 배출권 총량을 엄격히 규정하기보다는 '단위 생산량당 온실가스 배출량'과 같은 방식을 통해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한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철도·전력 등은 공공재이므로 배출권 총량을 엄격하게 규정하면 요금 인상이나 운행 차질로 공익이 저해될 수 있다"며 검토 필요성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 관계 부처간 이견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인 EU, 뉴질랜드의 사례와 법안 형태의 호주, 미국 사례 등을 참고키로 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배출권거래제를 2013년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2015년으로 시행시기를 늦췄다.

안진주 기자 jinju@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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