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의동 테크노마트에 내려졌던 입주민 강제 퇴거명령이 7일 오전 9시부로 해제됐다.

박종용 광진구 부구청장은 "이틀에 걸쳐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물의 구조적 안전에 큰 문제가 발견돼지 않았다"며 "원인을 찾기 위해 기둥 부위에 진동 계측기를 설치하고 7일 오전 9시부로 대피명령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동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 판매동 11층의 4D 영화관과 피트니스센터는 계속 출입이 통제된다.

이틀에 걸친 점검 결과 흔들림 현상의 원인은 사무동 12층에 있는 피트니스센터의 운동기구 등에서 발생한 진동인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시설안전공단 박구병 건축실장은 "러닝머신 등 주기적으로 진동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운동기구들을 사용하면서 흔들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또 "테크노마트와 같은 철골 구조는 유연성이 높아, 중간층을 뛰어넘어 위층에 있는 사람이 진동을 느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층에서의 용도변경이 이번 사고를 일으킨 원인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4개 층에서 총 8차례에 걸쳐 용도변경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지만 기둥을 없애거나 구조적인 변경을 한 사실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점검팀은 앞으로 3개월에 걸쳐 피트니스센터가 있는 12층과 11층 등 총 7∼8개 층에 진동 계측기를 설치해 흔들림 현상의 원인과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박수남 기자 armdri78@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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