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확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가 미국을 포함한 외국 항공사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EU는 내년 1월부터 유럽 내 공항에서 이착륙하는 모든 외국 항공사들의 탄소배출권 구매를 의무화하려하고 있다. 이런 '확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외국 항공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유나이티드 항공 등이 속해 있는 미 항공운송협회(ATA)는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유럽사법재판소 ETS 법정심리에서 "이 제도가 교토의정서와 국제 민간항공협약(시카고 협약) 등을 위반하는 만큼 시행에 앞서 국가 간의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ATA는 "국제적 합의가 없는 ETS 시행은 국제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 항공업계는 ETS 실행이 강제적인데다 상식 밖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ATA는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전체 비행 시간 중 유럽 상공에 잠시 머무르는 샌프란시스코발 런던행 미국 비행기도 탄소배출권을 사야 한다"며 "유럽 탄소배출권이 미국 상공과 미국 공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TA에 따르면 런던행 미국 비행기가 유럽 상공에 배출하는 탄소량은 전체의 9%에 불과하다. 29%는 자국 상공에 배출하며 37%는 캐나다 상공에 또 나머지 25%는 공해 상에 배출된다.

중국항공과 남방항공 등 중국 항공사들도 EU의 새 제도 시행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중국 항공사들은 이 조치가 강행될 경우 에어버스의 구매를 취소하겠다는 신호도 보내고 있다.

EU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하지 않은 외국 항공기에 탄소 배출 톤당 약 1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탄소배출권 판매와 벌금 수금으로 EU가 내년 약 11억유로(약 15억달러)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EU는 항공사 및 항공기제작사들의 친환경 기술 도입을 촉진시키고자 이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지난 2008년 합의했다. 미 정부는 과징금 규모가 과하다며 ETS의 시행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심재훈 기자 jhsim1@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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