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투자증권은 19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공급측면 규제 완화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수요측면의 이슈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 증권사 채상욱 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행위제한, 개발이익 환수제 등 대표적인 공급질서 교란금지 제도가 포함된 4개 법률 개정안이 20일부터 입법예고 예정"이라며 "이번 대책은 주로 ‘완화’와 ‘현실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4개 법률 개정안은 공급자(건설사)측면의 쟁점을 해소하는 정책"이라고 판단했다.

공급자인 건설사 측면에서 4개 법률 개정안은 매출에 특히 긍정적이지만 단기적 효과는 크지 않고 중장기인 측면에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했다.

채 연구원은 "공급자 측면의 사실상 모든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자 측면의 대표적 규제(보호)정책인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담보인정비율(LTV)이 마지막 남은 주택정책의 키(key)로 더욱 쟁점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4 개법률의 개정안이 국회통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장의 건설업종 투자심리 개선으로 작용하기는 무리지만 국내 주택 정책의 방향성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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