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급행버스의 정류소를 현행 4개에서 6개로 늘려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수도권 주요 거점과 서울 도심을 직접 연결하는 광역급행형버스의 경우 신속성과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점과 종점으로부터 각 5km 이내에 정류장 4곳씩만을 둘 수 있었다.

국토부는 정류소가 너무 적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정류소를 6개까지 늘릴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도로 상황과 주민 편의 등을 고려해 정류소 설치 허용 구간도 현재 5㎞에서 7.5㎞로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동탄, 일산 등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 노선의 정류소가 확대돼 수도권 주민의 출근이 훨씬 수월해 질 전망이다.

김정문 기자 jmoonk99@eco-tv.co.kr

jmoonk99@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