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도가 마련한 곶자왈 보전·관리조례안에 대한 거부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에 상정된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안'은 선언적 구호만 있을 뿐 사실상 사단법인 곶자왈공유화재단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경단체가 핵심사항으로 제시했던 내용은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곶자왈'이란 용어의 정의가 현지에서 사용ㆍ인정되는 것보다 훨씬 축소됐고,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돼도 행위제한이나 처벌규정이 없으며, 심의기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곶자왈 보전조례에는 곶자왈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명시돼야 한다"며 제주도와 도의회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조례 제정에 나서기를 촉구했다.

'곶자왈'은 화산이 분출할 때 점성이 높은 용암이 크고 작은 바위 덩어리로 쪼개져 요철(凹凸)지형이 만들어지면서 나무, 덩굴식물 등이 뒤섞여 숲을 이룬 곳을 이르는 제주 고유어다.

권윤 기자 amig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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