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담배에만 부과해오던 건강증진부담금을 주류와 정크푸드에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함에 따라 그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래위는 6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을 예방·관리해 2020년까지 건강수명을 75세까지 늘린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검토된 건강증진 프로그램에는 그동안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해 추진해온 규제 강화 방안과 함께 음주 및 비만 예방 대책도 들어 있다.

우리나라는 과도한 음주문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국내총생산(GDP)의 2.8%에 해당하는 20조990억원(2005년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한 규제강화 방안 중에는 청소년 주류 접근 제한을 위한 판매제도 규제와 함께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눈길을 끌었다.

주류에 부담금을 물리고 여기서 생기는 돈을 알코올 중독자 치료 및 알코올 폐해 예방 교육과 홍보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가격 정책을 통해 술 소비를 줄이면 다양한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과도한 음주문화에 제동을 걸 수 있고 사회경제적 손실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미래위는 비만 예방을 위해 고열량 정크푸드와 청량음료 등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고 각급 학교에 음료수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 고칼로리 탄산음료와 과즙 70% 이하의 설탕첨가 음료에 18%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덴마크는 아이스크림·초콜릿·탄산음료에 25%의 세금을 물린 이후로 비만율이 줄어들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미래위가 주류와 정크푸드에 대한 부담금 부과 논의를 시작했으나, 부담금이 미칠 사회·경제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도 "담배와 주류, 정크푸드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비를 줄여야 만성질환 예방 효과가 커지는 만큼 필요하다면 가격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우선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한 만큼 관련 전문가와 업계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윤 기자 amig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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