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제와 위장치료제 잔탁은 일반의약품으로, 사전피임제와 어린이용 붙이는 멀미약 등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에 허가된 모든 의약품 4만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의약품 재분류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재분류를 통해 전체 의약품 중 1.3%에 해당하는 526개 품목의 분류가 바뀌었습니다.
이 가운데 사전피임제와 어린이용 키미테, 고용량 우루사정 등 투여시 의사의 지시가 필요하거나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273개 품목은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부작용과 특이사항이 없었던 사후응급피임제와 잔탁 등 212개 품목은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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