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운전중 DMB를 시청하면 벌금 3만~7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해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7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후진적 인적재난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화재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올해말까지 이같은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 관련법을 개정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현재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던 '운전중 DMB 시청행위'에 대해서는 범칙금 3~7만원, 벌점 15점의 처벌규정을 마련한다.

또 차량에서 내비게이션 등 DMB를 시청할 수 있는 수신장치에 대해서는 이동시 영상송출이 제한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경우 화상표시장치의 부착위치나 규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시되는 1·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도의 효과를 분석해 이 기간을 추가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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