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업체 빠지고 검찰 고발도 없어…솜방망이 지적도

▲ 출처 환경운동연합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난 8개 건설사에 대해 1115억원 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권력형 비리 의혹이 일었던 업체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검찰 고발도 없어 사실상 '물타기'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설계·시공 일괄계약 방식) 입찰 과정에서 공사구간 낙찰자를 사전에 합의한 19개 건설사 중 8개 사에 과징금 1115억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는 대림산업,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에 가장 많은 225억48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어 현대, GS, SK건설 등의 순이다.

이 8개 건설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에 참여한 금호산업, 쌍용건설,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계룡건설, 삼환기업 등 8개사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받았다. 공사구간 배분 결과에 반발해 담합에서 탈퇴한 롯데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은 경고조치가 떨어졌다.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4대강 입찰 담합, 3년전에 대형건설사 등이 만난 때와 곳, 나눠먹기한 내용을 상세히 제시했더니 공정위가 이내 담합 정황 포착했다고 답변했다"며 "그 다음 날 청와대가 부인하니 공정위도 번복. 공사 다끝나니 내 말이 맞다고"라며 뒤늦은 처사를 질책하기도 했다.

◇총 3조6434억원 이익 더 챙겨…건설사들은 '억울'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입찰 담합을 통해 14개 공구에서 공사 예정가의 평균 92.94%로 낙찰을 받았다. 이를 통해 총 3조6434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담합에서 탈퇴한 두산건설이 낙찰받은 1개 공사구간을 제외한 13개 공사구간은 모두 사전에 합의된 건설사가 낙찰받았다"며 "전형적인 공사구간 배분 담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건설사들은 담합 사실을 부인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정위가 담합으로 본 업체 간 협의체는 4대강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변경되기 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던 '한반도 대운하사업'의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이었다는 것이 건설사들의 주장이다. 난공사 구간이 많았고 잦은 홍수와 정치적 갈등에 따른 공사 지연, 세굴현상 등에 따른 보수보강 공사로 이익은커녕 건설사별로 최대 수백억 원 손해를 봤다는 주장도 나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 규모가 큰 데다 턴키 방식의 입찰이어서 어차피 대형 건설사 외에는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웠다"며 "솔직히 수익성이 낮은데도 국책사업이어서 적극 참여했는데 과징금까지 부과받으니 억울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의혹 깃든 업체는 빠져…검찰 고발도 없어
의혹이 제기된 지 2년 8개월만에 담합 문제가 결론이 났다. 하지만 정작 업체 선정 담합 지적을 받았던 업체들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물타기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또한 검찰 고발조차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2009년 이석현 민주당 의원(현 민주통합당)이 담합으로 지적했던 6개 업체는 이번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낙동강 9개 공구 중 8개 공구를 싹쓸이했다고 이 의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대상 업체들은 동양종합건설, 진영종합건설, 삼진건설, 동대건설, 노경종합건설, 삼건사 등이다.

당시 이 의원은 해당 건설사 대표들이 모두 이명박 대통령과 동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경북 포항에 위치한 동지상고 출신들이 대표로 있는 건설사가 낙동간 전체 공구 중 89%를 낙찰받았다는 것이다. 해당 6개 사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 회사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대우건설, 현대건설, 포스코 건설 등은 이번에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다. 눈 가리고 아옹이라는 지적이 이는 이유다.

검찰 고발도 없다. 공정위는 당초 현대, 대우, 대림, 삼성, GS, SK 등 상위 6개사에 대한 공구 나눠먹기 목적의 협의체 구성을 주도해 담합을 이끌었다는 이유로 해당 법인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담합대상 사업이 국책사업이었다는 점과 명백한 고의성, 강한 경쟁제한 효과 등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턴키 입찰이란 방식 자체가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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