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입찰에 참여했던 대형건설사 12곳에게 담합행위로 1600억원의 과징금이 추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 혐의가 확인된 건설사 20곳에 심사보고서를 보내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며 이 중 현대·GS·대우·포스코·SK·GK·한화건설, 대림·금호산업,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등 12개사에게 총 160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들 20개 건설사들은 2009년 9월 4대 강 사업 턴키공사 입찰을 앞두고 담당자들이 음식점에서 만나 서로 어느 구간 공사를 진행할 것인지 담합해 사업을 나눠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수법을 통해 15개 공사구간 입찰이 건설사별로 골고루 나눠졌고 합의된 구간의 공사를 맡기로 한 업체의 입찰에 나머지 업체들이 들러리를 서 낙찰가를 높이는 방법도 사용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15개 공구의 총 낙찰금액은 4조1000억원으로 일반 경쟁입찰의 낙찰가가 보통 예정가의 65%인데 비해 예정가의 평균 93.4%에 달하는 공사비가 부풀려졌다.

특히 이번 4대 강 담합은 지난 2009년 10월 국정감사 때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담합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2년8개월간 이렇다 할 조사결과를 내놓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이명박 정권 말기에 들어 차기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이제야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를 슬며시 내놓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제재 대상 기업들은 담합이 아니라 업체 간 회합이었을 뿐 국가사업이여서 적자를 감수하고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삼성물산·GS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SK건설 6개사와 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고 건설사는 담합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오는 5일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 양측 의견을 모두 수렴한 후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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