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 침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이 없는 빗물받이 덮개 관리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냄새나 벌레가 생긴다는 이유로 빗물받이 덮개를 설치해 빗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고발 등 행정조치를 마다하지 않겠다 밝히고 나선 것이다.

빗물받이는 강우 시 도로상 빗물을 하수관으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공공하수도 시설이다. 그러나 빗물받이에 합판, 고무 등 덮개를 설치, 빗물흐름을 막아 도로 및 주택이 침수되는 수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지난 2001년 7월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입은 8만1288세대 중 18.8%인 1만5255세대가 빗물받이로 인해 침수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6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중점관리 구역 35개소(예년 침수 지역 중심으로 지정)에서 2천322개, 기타 일반 지역에서 6천762개 등 서울 전역에서 총 9천84개의 빗물받이 덮개를 수거했다.

그러나 이렇게 시나 관할구청에서 빗물받이 덮개를 수거하면 시민이 냄새 등의 이유로 덮개를 재설치 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관리가 안 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 자는 ‘하수도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밝히며, 덮개 설치자 등에 대한 계도를 우선하겠지만 고발 등 행정조치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빗물받이의 역할과 중요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하철 역사 등에 부착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한편, 빗물받이 청소 불량 및 덮개가 설치된 경우 120다산콜센터나 관할구청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문 기자 jmoonk99@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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