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진흥책 규정한 '목재법' 제정, 내년하반기 시행…"목재산업 숙원해결"

우리나라 목재시장이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겪어왔던 침체상태를 벗어날 전망이다.

내년부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법)'이 시행되면 목재생산업체의 체계적 관리, 우수한 목재·목제품 인증제도 실시, 목재산업계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기대할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산림청 관보에 이같은 내용이 게제되면서 산림청과 관련 업계 역시 목재법 시행을 목재산업계의 숙원을 해결한 쾌거로 받아들이고 있다.

1960∼1970년대까지만 해도 주요 수출산업이었던 목재산업은 개도국의 원목수출 금지정책으로 인한 수입목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돼 왔다.

최근 친환경 소재인 목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그 가치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목재산업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실정였다.

따라서 새로 공포된 목재법은 침체된 목재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관련 업계가 체계적으로 발전할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산림청은 이 법이 적법한 경영활동 주체에 대한 전폭적 지원과 시장교란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 등 그동안 산림청이 추진한 목재산업 발전정책 의지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어 목재산업 발전에 직접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자원국장은 "목재법 제정은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성과"라며 "올해 말까지 200여만명에 이르는 사유림 소유주와 업계·학계 인사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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