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 미산골프장 인허가와 관련, 부실자료를 제출한 담당 공무원에 대해 내려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장준현 부장판사)는 4일 안성시 공무원 A씨가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지역 현안인 미산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민원과 (골프장 승인과 관련한) 입목축적 재조사 용역이 이뤄지게 된 경위 등을 잘 알고 있으면서 용역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요청문서의 범위를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간벌사업 현황자료만을 제공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른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 공유재산 불법훼손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게을리했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8년 5월 안성시 양성면 미산골프장 인허가와 관련, 도시과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 위해 요청한 임목축적조사 결과 보고서에 간벌 자료만 넣고 벌채실적은 빠뜨려 추후 골프장이 불법으로 허가되도록 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감봉 3월의 처분을 받았다.

S건설이 지난 2002년부터 안성시 양성면 천주교 미리내 성지 인근 109만㎡에 추진한 이 골프장(27홀) 조성사업은 환경단체와 천주교계가 강력히 반대하자 안성시는 2005년 6월 골프장 사업계획 입안서를 반려했다.

그러나 S건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이후 A씨가 제출한 산림 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외부 용역기관에서 '해당 지역이 골프장 건설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자 경기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골프장을 조건부 승인했다가 이듬해인 2009년 3월 자료상 오류를 이유로 승인을 취소했다.

S건설은 수원지법에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담당 재판부는 지난해 6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했다.

이랑구 기자 djla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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