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족내 상습학대로 고소·고발 추진 등 처벌 강화

서울시가 노인학대 시설이나 종사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인학대 없는 서울만들기 종합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의 주요 골자는 ▲경찰청·국가인권위와 신속한 업무 협조시스템 구축 ▲시립노인시설 9곳 ‘노인인권 옴부즈만제도’ 시범 실시 ▲노인학대 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가족내 상습적인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추진 및 '치료명령제' 도입 ▲예방교육 확대 등이다.

먼저 서울시로 노인학대 사례가 접수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현장조사와 당사자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며, 학대행위자가 과격할 경우 경찰의 협조를 얻어 피해노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필요시 형사고발을 추진하게 된다.

또 하반기부터 9곳의 모든 시립시설을 대상으로 '노인인권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노인학대 행위가 한번이라도 적발 될 경우 시설의 사업 정지 또는 폐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특히 서울시는 노인상습학대 가해자 90.6%가 친족에게서 나타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미비한 가족 내 상습적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 고발을 추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명령제’도 도입한다.

한편 2011년 보건복지부 전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학대를 경험한 노인은 전체노인의 13.8%(76만4천명)이나, 신고 사례는 0.45%인 3,441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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