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하천 갈수기 및 액비살포 비수기시 저장용량 부족 등으로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 등이 우려됨에 따라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88개소 중 16개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8~15일까지 6일간에 걸쳐 전주지방환경청 및 14개 시·군 등 총 30개조 76명을 투입돼, 하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민원발생 및 지난해 해양투기했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점검결과, 88개소 중 18.2%인 16개소가 적발돼 형사처벌,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됐다.

미신고 배출시설을 운영한 2개소(익산시, 정읍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 등에 유입한 2개소(정읍시),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무단배출 한 3개소(남원시, 순창군, 고창군) 및 가축분뇨를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로 사용한 1개소(군산시 )총 8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변경신고 미이행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7개소는 과태료를 처분, 퇴비를 방치하여 공공수역 오염이 우려되는 1개소는 조치명령을 받았다.
 
도는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 위반행위가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다"며 "축산농가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전환"을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오염우려 지역 및 축산농가 등에 대해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 새만금 유역 및 상수원 상류지역 등의 수질오염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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