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존 500만원 벌금형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내년부터 동물학대자에게 '징역형'이 부과되고 벌금도 인상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4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6월 29일부로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 동물학대자에 대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년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뀌게 된다.

또 법안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던 동물등록제를 의무 시행으로 바꾼다.

정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유자로 하여금 2013년부터 시ㆍ군ㆍ구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이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쉽게 찾아주기 위한 조치다.

현재 한국의 유기동물(버려지거나 잃어버린 동물)은 2003년 2만5278마리에서 2010년 10만899마리로 크게 늘었다.

이어 법안은 동물 본래 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사육기준을 충족하는 농장에 대해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하고, 그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권윤 기자 amig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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