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관격인 ‘지역기상담당관’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지역기상담당관’제도는 기상관서가 없는 지자체의 경우, 긴박한 위험 기상정보, 지역의 기상자료나 기후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역기상담당관은 담당 시·군에서 위험기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신속하게 기상상황을 전파 또는 조언하고, 시장이나 군수의 기상자문관 역할도 수행해 지자체 단체장의 기상과 관련한 정책 판단을 돕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지역 산업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기상정보를 발굴하는 등, 기상관서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상대장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상청은 내년 본격 시행에 앞서 올 7월부터 연말까지 32개의 시와 군을 선정해 6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2012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상청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상황실에 기상청 공무원을 파견해 기상자문관 역할을 수행토록 해 제주도 지역의 기상재해 예방에 기여했으며,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지원한 수범 사례로 올해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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