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에서 운영중인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와 향후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6일 "서울 도심지에서 운영중인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아파트 주민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 신청한 사건에 대해 골프연습장 소유자 및 운영자가 지역 주민에게 8,925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경조정위는 “이번 배상결정은 도심지내의 실외 골프연습장 사업주의 자발적 소음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여, 인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혀 유사 소송 구제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실제로 환경조정위는 “앞으로 도심지내 설치운영중인 실외 골프연습장의 타격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환경피해를 구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이를 뒷받침 했다.

이번 사건의 신청인은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김모씨 등으로 인근에서 운영중인 실외 골프연습장이 공휴일도 없이 새벽 5시부터 늦은 밤 23시까지 타격 소음 등을 발생시켜 숙면, 휴식, 창문개방 불가 등 일상생활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9천6백만원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조정위는 “골프연습장 발생소음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신청인의 아파트 주변지역은 빌라, 단독주택 등 주거지역으로 특별한 소음발생원은 없고, 골프장과 아파트와의 이격거리는 5m로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또한, 골프연습장에서 발생되는 소음도 측정결과 53dB(A)로 야간 수인한도 기준인 45dB(A)를 초과해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도 확인된다”며 “사회통념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해 신청인 김모씨 등 24명에게 소음피해기간(아파트 거주기간) 등을 산정하여 총 8백92만5천원의 피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분쟁위는 다만 골프연습장은 1983년부터 운영하였고, 신청인의 아파트는 2004년도에 준공·입주하여 골프연습장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사전 인지하고 입주한 점 등 여러 재정사례를 감안해 피해배상 금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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