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도시가스도 본격적인 품질검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LNG 품질검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법이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의 대표 발의로 30일 국회 본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를 제조하는 사업자는 도시가스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품질을 유지하고, 도시가스를 공급 또는 사용하기 전에 도시가스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에는 허가를 취소ㆍ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가정 및 산업체에서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LNG는 수입산지에 따라 가스성분 및 열량이 다르고 LNG도입 계약상 저열량 가스의 수입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 품질검사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천연가스의 성분 및 열량조절이 미흡할 경우 가스설비의 안전성을 저해하거나, 가스요금산정으로 인한 공급자와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소지가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최근 정부와 한국가스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열량범위제’의 도입이나 바이오가스ㆍ나프타부생가스 등 대체천연가스의 천연가스 배관망 혼입사용 추진 등을 고려하면 적절한 입법이라 판단된다”고 밝혔했다.

한편 LP가스 품질검사 의무화제도는 지난 2002년 도입돼 10년째를 맞고 있다.

박수남 기자 armdri78@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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