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1~3월 위조 또는 훼손된 지폐가 이용된 버스 부정운임이 358건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반쪽지폐 353건 ▲위조지폐 3건 ▲장난감·외국화폐 2건 등이다.

월별로 살펴보면 1월 115건, 2월 105건, 3월 138건이 발견됐다

유형별로는 ‘반으로 찢은 1천원권을 접은 채로 요금함에 넣는 경우’가 부정운임 지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1천원권 앞이나 뒷면만을 컬러 복사해 접어서 낸 사례(2건)’ , ‘앞·뒷면을 따로 복사해 풀로 붙여서 낸 사례(1건)’ 과 같이 화폐 위변조에 해당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이밖에 1천원권 화폐와 색상 디자인이 비슷한 장난감 화폐, 외국화폐를 지불한 사례도 있었다.

화폐를 위·변조하거나 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형법 제207조 제1항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시는 부정운임 방지를 위해 노선, 시간대에 인원을 집중 배치해 단속하고, CCTV를 분석하는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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