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 사용토록 지시

지식경제부는 30일부터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4종과 가스히트펌프(GHP) 1종을 고효율 인증대상 품목으로 추가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 후 즉시 시행한다.

고효율 인증은 효율성이 높은 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제품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이 효율을 인증하는 정부 차원의 보증제도다.

고효율 인증을 받은 제품은 저리의 자금융자, 공공건물 및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증축때 우선 구매 등의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고효율 인증 제품을 의무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달청의 우선구매 품목으로도 지정돼 있다.

이번에 고효율 인증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 제품은 직관형 LED램프, LED 가로등기구, LED 투광등기구, LED 터널등기구 등 LED조명 4종이다. 지경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조명 전력 절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냉난방 전력수요를 억제하고 효율적인 냉난방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해 가스히트펌프(GHP)가 고효율 인증대상으로 추가됐다.

가스히트펌프는 전기를 사용해 냉난방을 구현하는 시스템에어컨(EHP)과 유사한 기기로, 천연가스를 연료로 한다.

지경부는 또 기존 고효율 인증 대상 제품의 인증기준도 강화했다.

기존 LED조명은 품목별로 광효율이 기존 50~75lm/W에서 각각 5~10lm/W씩, 조명이 물체의 색감에 미치는 영향 측정 기준인 연색성이 70에서 75로, 처음 사용 시기 대비 1천 시간 이후 측정한 광속값을 나타내는 초기광속은 90%에서 95%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산업·건물용 기름보일러와 가스보일러의 경우 열효율 기준이 기존 84~90%에서 각각 1%포인트 상향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LED조명의 경우 기존에 고효율 인증을 취득한 모델을 기본으로 부품을 변경할 때 일부 변경사항만 시험·등록하는 'LED조명 파생모델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과 KS인증을 취득한 품목은 고효율 인증과 중복되는 시험항목에 대해 성능시험을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 품목이 36개에서 41개 품목으로 확대됐다"며 "LED조명 4종 등 이번에 추가된 제품의 보급이 확대되면 올해 기준으로 연간 3만2천 석유환산톤(약 145억원)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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