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셋째주 정부 부처 기후·환경 소식

환경부가 환경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성공을 돕고, 일반 제조업 공장의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4176억원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개편하고, 충전기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하고, 비율도 강화한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환경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성공을 돕고, 일반 제조업 공장의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4176억원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개편하고, 충전기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비율도 강화한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환경부가 환경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성공을 돕고, 일반 제조업 공장의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4176억원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개편하고, 충전기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비율도 강화한다.

◇ 환경부, 녹색기업에 4176억 원 지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우수한 환경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성공을 돕고, 일반 제조업 공장의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1176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과 함께3000억 원 규모의 정부 재정융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 사업에는 환경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에코스타트업 지원 사업', 우수 환경기술 가진 중소·중견환경기업을 지원하는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사업', 새활용 기업을 지원하는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일반 제조업 공장의 탄소중립 달성과 ESG 경영 지원을 위해 오염물질, 온실가스 등을 종합 개선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원사업 외에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를 통해 중소·중견 환경기업 등을 지원하고, 일반 기업의 환경오염저감 설비 설치 등 기업의 녹색전환 확대를 이끈다. 새활용 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기반이 될 새활용 소재 수급 및 가공기업을 대상으로도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경기업뿐만 아니라 녹색전환을 준비 중인 모든 중소·중견기업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업부, 전기차 보조금 개편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전기차 보급물량을 대폭 늘리고 고성능 및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1월 19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달라지는 부분은 먼저 차종별 보급물량이 대폭 확대됐다. 차종별 최대보조금액을 인하하는 대신 전기차는 총 20만 7,5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년 10만 1,000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전기차 대중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 각종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

보급형 차량(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도 인하한다. 5500만 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전년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원(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한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보조금을 추가해 최대 규모를 확대한다.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200만 원)을 유지하고,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한다.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여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을 지원한다. 이번 개편안의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업부, 올해 수소전문기업 30개 키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따라 국내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32.5억원) 예산 보다 56% 증가한 51억원을 수소산업 진흥기반 구축에 투자한다.

올해는 최소 30개사 이상의 수소전문기업을 추가 발굴해 2025년 목표인 100개사 지정을 조기달성하고, 2040년까지 총 1,000개의 수소전문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전문기업의 기술사업화, 판로개척 등에 19억원을 지원하며,‘21년에 첫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애로로 제기한 사항도 개선할 예정이다.

시제품 제작, 인증획득 등 일부 분야별 사업비 한도를 상향하여 현실화하고, 1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해외인증의 획득기간을 고려해 다년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수의 수소전문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누적 지원한도(누적하여 기업당 4.5억원)도 명확히 했다. 이외에도 수소전문기업이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수소관련 소재나 부품 등을 국산화하는 등 국내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용 R&D(10억원)도신규 지원한다.

한편,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잠재력 있는 수소 유관기업을 수소기업 및 수소전문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수소 성장사다리 사업도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 사업은 각 지자체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수소 유관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의 육성계획을 제시하면, 평가를 통해 중앙정부 사업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선정된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3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최대 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환경부, 2025년까지 부·울·경 주요 도시에 수소버스 624대 보급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현대자동차와 함께 '수소 시내버스 확대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부·울·경 지역 내 수소버스 보급을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지자체 버스운송사업조합도 참여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부·울·경은 2025년까지 지역 내 경유 및 압축천연가스(CNG)를 사용하는 버스 중에 624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 환경부 구매 지원금(1대당 1.5억 원)과 지자체 구매 지원금(1대당 1.5억 원 내외)뿐만 아니라 제작사(현대차)에서 제공하는 추가 할인(101대부터 구매할 경우 1대당 300만 원 이상)도 받을 수 있다.

201대 이상 대량 구매 시 1대당 최대 1,000만 원의 할인 혜택(624대 기준 4년간 약 43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어 환경부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에서는 추가 수요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와 부·울·경은 버스 차고지를 중심으로 부지를 발굴하여 연간 3곳 이상을 수소버스 충전소로 확충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현대차와 협력하여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수소 광역버스 1대를 부·울·경 광역버스 3개 노선에 투입하는 시범사업도 상반기 내에 추진할 예정이다. 수소 버스 및 화물차 등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수소 충전소를 올해 2월 민간 사업자 공모를 통해 부·울·경 뿐만 아니라 전국 19곳(38기 이상) 이상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 산업부, 전기차 충전편의 혁신기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동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7월 공포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 시행일인 오는 1월 28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제도 강화, 친환경차 구매대상목표제 이행대상 범위, 친환경차 기업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먼저 주거지·생활환경 중심으로 충전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도를 강화하고, 국가 등 공공이 소유한 충전시설을 개방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되고, 비율도 강화된다.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현행 0.5%), 기축시설은 2%(신설)로 강화했다. 관할 시·도가 지역별 전기차 보급 대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조례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의 경우 설치된 충전시설 수량이 입주자 등의 전기차 대수를 초과하는 경우초과수량의 범위에서 내연기관차량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근거도 마련했다.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시행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할 예정이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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