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원촉매장치로 대기오염물질 줄인 GHP 출시
기존 판매된 GHP에도 삼원촉매장치 추가할 것
상업용 CO2 세탁기 개발 및 시험 운용 추진

1월 19일 출시된 LG전자의 상업용 가스식 시스템에어컨 'GHP 슈퍼3 플러스'. 해당 제품은 배출가스 저감 장치인 삼원촉매장치를 적용한 제품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무해한 가스로 변환시켜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다.(LG전자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1월 19일 출시된 LG전자의 상업용 가스식 시스템에어컨 'GHP 슈퍼3 플러스'. 해당 제품은 배출가스 저감 장치인 삼원촉매장치를 적용한 제품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무해한 가스로 변환시켜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다.(LG전자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임호동 기자] LG전자가 시스템에어컨, 세탁기 등에 친환경 기술을 접목하면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물 등 자원을 절약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LG전자는 1월 19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인 상업용 가스식 시스템에어컨(이하 GHP) 'GHP 슈퍼3 플러스'를 출시했다. 해당 제품은 LG전자가 배출가스 저감 장치인 ‘삼원촉매장치’를 처음 적용해 출시한 제품으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무해한 가스로 변환시켜 배출량을 감소시킨다.

또한 LG전자는 물 없이 이산화탄소를 액화해 세탁하는 ‘상업용 CO2 세탁기’ 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기술은 그동안 안전 관련 규제로 상용화가 막혀 있었으나 지난해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제 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 특례로 승인되면서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에 LG전자는 앞으로 2년 동안 CO2 세탁기 개발과 함께 시험운영을 진행하고,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 줄인 LG전자의 GHP

LG전자는 1월 19일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적용해 대기오염물질을 줄인 GHP인 ‘GHP 슈퍼3 플러스’를 국내에 출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장비는 LG전자가 처음으로 배출가스 저감 장치인 삼원촉매장치를 적용한 제품이다. 삼원촉매장치는 기존 GHP에서 배출되던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THC) 등 대기오염물질을 질소(N2), 산소(O2) 등 무해한 가스로 변환하는 기술이다.

LG전자는 이번에 출시한 GHP를 KS표준 기준으로 실험한 결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배출량이 15ppm, 90ppm, 90ppm 이하로 올해 초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기술기준’을 충족한 국내 첫 제품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LG전자는 해당 제품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언급되는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 제외 기준인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배출 허용 기준의 30% 미만 배출’을 만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은 가스를 연료로 엔진을 구동시켜 냉난방하기 때문에, 냉난방이 필요 없는 기간에도 전기 기본요금을 지불해야하는 전기식 시스템에어컨보다 경제적이다. 또한 해당 제품은 LG 휘센 에어컨을 포함한 다양한 상업용 실내기를 실외기 한 대에 최대 58개까지 연결할 수 있으며, LG전자의 전기식 시스템에어컨인 멀티브이와 연결해 하이브리드 히트펌프 시스템에어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LG전자는 신제품뿐만 아니라 기존 판매된 GHP에도 삼원촉매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대해 ESG 경영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성 LG전자 에어솔루션사업부장 부사장은 “친환경 고효율 제품을 지속 선보이며,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조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도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 특례를 받은 LG전자의 CO2 세탁기(산업통상자원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도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 특례를 받은 LG전자의 CO2 세탁기(산업통상자원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물 필요 없는 상업용 세탁기 만든다

다양한 가전제품에 친환경화를 도모하고 있는 LG전자는 물 대신 이산화탄소를 사용해 세탁하는 ‘상업용 CO2 세탁기’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물이나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기체 상태의 세탁기 내부에서 이산화탄소를 냉각·압축해 액화시켜 사용하는 세탁기다. 세탁 후 이산화탄소를 다시 기화시켜 수집해 다음 세탁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기존 상업용 세탁기나 드라이클리닝과 달리 폐수와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기술이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CO2 세탁기는 상용화가 불가능했다. 이유는 안전문제로 인한 규제 때문이다.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압축·액화하는 것은 고압가스 제조 행위에 해당한다. 이산화탄소를 압축·액화하기 위해서는 8m 이격을 비롯해 방호벽 설치 및 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던 CO2 세탁기 개발에 최근 활로가 열렸다. 지난해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2021년도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규제특례심의위)에서는 총 15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는데, 그 중 하나로 ‘상업용 CO2 세탁기’가 선정된 것이다. 규제샌드박스로 불리는 규제 특례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규제를 유예해주는 제도다.

산업부 규제특례심의위는 상업용 CO2 세탁기의 친환경성과 해외 상용화 사례를 고려해 LG전자가 제출한 안건의 ‘실증 특례’를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고압가스법상 인허가 및 안전관리체계 준수, 세탁기 운영 압력 모니터링 및 안전시스템 구축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서울 가산동 LG전자 세탁시험연구동에서 2년간 CO2 세탁기 설치 및 시험운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상업용 CO2 세탁기를 개발하고, 2년간 시험 운영한다. 이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일반 상가 내 세탁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에 임시허가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hdlim@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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