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신규 재생 보급량, 2017년 말 대비 1.5배 증가
현재 재생 비중 6.5%, 2050년 60.9~70.8% 되어야
올해 말 제10차 전력계획에서 중간 목표 결정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조사한 결과 4.8GW로 목표치(4.6GW)를 초과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조사한 결과 4.8GW로 목표치(4.6GW)를 초과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권승문 기자] 지난해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목표치를 달성했지만,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기존의 목표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와 절차도 개선해야 하라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보급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조사한 결과 4.8GW로 목표치(4.6GW)를 초과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발전원별 보급량은 태양광이 4.4GW로 가장 많았고, 풍력은 0.1GW, 기타(바이오 등)는 0.3GW로 집계됐다.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신규 보급량은 18.2GW로, 2017년 말 누적 용량인 12.2GW와 비교하면 1.5배 증가했다. 특히 태양광은 4년간 신규 보급량이 15.6GW로, 2017년 말 누적 용량(6.4GW)보다 2.4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2021년 말 기준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량은 약 29GW(태양광 21GW, 풍력 1.7GW)로, 전체 전력 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사업용 기준)도 2017년 말 3.2%에서 지난해 10월 6.5% 수준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보급량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2020년 신규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5.3GW였으나 2021년에는 4.8GW로 줄었다. 태양광의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지규제 강화 등으로 2021년 산지 태양광 보급량은 0.8GW로 2020년 1.2GW보다 감소했다. 산업부는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등 규제 강화와 경제성 하락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격거리를 규제하면 태양광발전소를 도로나 집 등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설치해야 한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둔 지자체 수는 2014년 1곳, 2015년 4곳, 2016년 8곳, 2017년 22곳, 2018년 90곳, 2019년 122곳, 2020년 128곳으로 지속 확대됐다.

◇ “태양광발전 이격거리 규제 개선해야”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작년 3분기부터 태양광 보급량이 급락한 핵심적인 원인은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때문이다”라며, “이제는 발전 허가를 받을 만한 웬만한 일반부지는 모두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격거리 규제의 기준과 원칙이 뭐냐고 물으면 그 누구도 대답하지 못한다”며 “태양광 인허가 기준을 ‘이격거리 규제’에서 ‘입지 규제’로 바꿔야 하며, 당장 이격거리 규제를 철폐하고, 합리적인 인허가 표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양광업계는 지난해 국내 태양광 보급이 부진했던 또 다른 이유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의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 하락을 들고 있다. 태양광 설비 생산 과정은 폴리실리콘→웨이퍼→셀→모듈 단계를 거친다. 그런데 2020년초 1kg당 6달러에 불과하던 폴리실리콘 가격이 2021년 10월 말에는 38달러까지 폭등했고, 웨이퍼값도 2배 이상 상승했다. 이에 따라 모듈 가격도 올랐다. 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태양광 모듈 가격은 작년 초보다 1W당 90원 가량 상승했다. 1MW 규모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이전보다 약 9,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태양광은 목표를 달성했지만, 풍력 보급량은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풍력 보급 현황은 1.7GW로 목표 달성률이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최근 4년간 풍력과 태양광의 신규 보급실적 격차는 2018년에 2.4GW에서 2019년 3.7GW, 2020년 4.5GW, 2021년에는 4.3GW로 커지고 있다.

◇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치 필요

풍력은 부처별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인허가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국내에서 풍력의 인허가 기간은 해외보다 긴 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풍력 사업의 인허가 기간이 해외는 약 3~4년인데 반해 국내는 약 5~6년이 걸린다.

이에 산업부는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치 등을 담은 ‘풍력발전 특별법’을 지난해 5월 발의했다. 또한 지자체 이격거리를 개선하고, 풍력 입지의 적합성을 분석 및 제공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와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2030년 NDC가 상향되면서 재생에너지 목표치도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며 “올해 말 수립 예정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결정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현재 전체 전력 발전량 대비 6.5%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60.9~70.8%까지 높여야 한다. 올해 말에 그 중간 단계에서의 세부적인 재생에너지 목표가 결정된다.

smkwo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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