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 포함시키는 초안 공개
녹색분류체계, 향후 산업·기업 경쟁력 좌우...K-택소노미도 원전 포함하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최근 녹색분류체계(그린택소노미)에 원자력을 포함시키기로 하는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27개 EU 회원국의 검토 후 이달 중 공식 발표될 전망이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최근 녹색분류체계(그린택소노미)에 원자력을 포함시키기로 하는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27개 EU 회원국의 검토 후 이달 중 공식 발표될 전망이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최근 녹색분류체계(그린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포함시키기로 하는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27개 EU 회원국의 검토 후 이달 중 공식 발표될 전망이다. 초안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이나 EU 의회가 다수결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1986년 체르노빌 사고 등으로 탈원전을 주장하는 독일과 원전을 찬성하는 원전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로 나뉘는 두 대표 그룹은 녹색산업에 원자력을 포함시킬지를 두고 꾸준히 대치해왔다. 해외 언론들은 이달 중순 초안대로 최종 확정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를 이어가면서 국내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녹색분류체계, 향후 산업·기업 경쟁력 좌우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발표했는데, 여기서는 원전이 제외됐다. 녹색분류체계는 친환경 산업을 지원하는 녹색금융의 투자 기준이다. 즉,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될 경우 투자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어 미래 산업이나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녹색분류체계 초안에는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계획이 있고 △자금과 부지가 있는 경우 원전에 대한 투자를 ‘그린 투자’로 분류한다. 다만, 신규 원전이 그린 투자로 분류되려면 2045년 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천연가스 발전소에 대한 투자는 △전력 1㎾h(킬로와트시)를 생산 시 나오는 온실가스가 270g 미만 △화석연료 발전소 대체 △2030년 말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녹색으로 분류된다.

◇ “K-택소노미 아직 초안...논의 거쳐 향후 확정”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말 공개된 원자력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포함한 EU의 녹색분류체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초안으로 최소 4개월 이상의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EU의 논의과정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그 기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의 원전과 LNG 발전을 포함한 녹색분류체계 초안은 회원국과 전문가 그룹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1월 중에 EU 의회와 이사회에 보내질 예정이다.

EU 의회와 이사회에서도 최종안으로 채택되기까지 최소 4개월(2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이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 국가 사이에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EU 논의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기준의 내용과 이유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에너지 등 국내 사정을 고려해 검토와 논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inseonlee@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