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내연기관차가 점차 중단되고 전기차 시대가 오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온실가스 평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단순히 주행 중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아닌 자동차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올해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이 연장된다. 전기‧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3년 연장되고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구매비율도 강화된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올해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이 연장된다. 전기‧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3년 연장되고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구매비율도 강화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2022년 자동차세제부문은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6개월(6월 30일까지) 연장되고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도 연장된다.

협회에 따르면 전기‧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 140만원)이 2024년 연말까지 3년 연장되고, 100만원 한도의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한도 40만원) 감면이 각각 연말까지 각각 1년 연장된다.

경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을 확대되고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도 2년 연장돼 경차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자동차환경부문은 전기차 보조금이 기존 최대 8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으로 축소된다. 보조금 수령 가능 차량가액 상한액도 기존 6천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하향된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기본급 25%, 이용요금 10%)은 올해 7월 일몰돼 폐지될 예정이다

한편 전기‧수소차 보급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이 강화(80%→100%)되고 대기업, 운송사업자 등에게도 무공해차 구매목표가 부과된다. 1월에는 충전인프라 구축의무도 강화될 예정이다.

관세부문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 촉매물질(플라티늄, 팔라듐, 로듐)이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선정돼 연말까지 관세율 0%가 적용된다.

leehan@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