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탄소감축 높이는 탄소포인트
‘2022년 경제정책방향’...인센티브 확충

이산화탄소 배출 없는 그린수소 생산은 물론, 수소산업과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기반의 수전해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저탄소·친환경 경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시민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탄소저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시민들에게 친환경 제품 소비에 따른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한편 기업들에게는 인센티브 등 촉진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오현경 기자] 저탄소·친환경 경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시민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탄소저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들에게 친환경 제품 소비에 따른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한편 기업들에게는 인센티브 등 촉진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탄소·친환경 활동을 위한 ‘순환경제’로 전환되고 있다. 기업이 물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줄이도록 방안을 마련하거나 소비자는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졌다.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경제활동이 회복되면서 2021년에는 탄소배출량이 증가할 여지가 있다”라며 적극적인 감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과 기업의 탄소저감 활동을 유인하는 제도는 뭐가 있을까? 

◇ 시민 탄소감축 높이는 탄소포인트

전국민이 실천할 수 있는 저탄소·친환경 활동에는 무엇이 있을까.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냉난방 온도를 조절하거나 저층 사무실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등의 에너지절약이 대표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난방온도 2도 낮추고, 냉방온도 2도 높이기를 전체 기업의 10%가 실천하면, 연간 약 5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과 12.3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실천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탄소포인트제도와 그린카드제도를 꼽을 수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참여자가 에너지절약을 통해 포인트를 받는다.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과거 2년간 월별 평균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가 부여된다. 

예를 들면 감축률이 5~10%미만인 경우 전기는 5,000 포인트, 상수도는 750 포인트, 도시가스는 3,000 포인트를 지급받는다. 1포인트 당 최대 2원을 받을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는 지자체에 따라 현금, 상품권, 종량제봉투, 지방세 납부 등으로 인센티브 받을 수 있다. 지난 7월 전국 200만 가구가 참여했다. 서울은 탄소포인트제가 아닌 에코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

그린카드 소지자라면 탄소포인트를 카드에 적립할 수 있다. ‘그린카드’는 저탄소 및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거나, 대중교통 이용, 또는 앞서 전기, 수도, 가스 절약시에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그린카드는 제휴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그린카드는 2천만 장이 발급됐다.

◇ 규제보다는 ‘인센티브’...정부, 탄소감축 지원 확대 나서

저탄소·친환경 경제로 전환되면서 산업계는 원료, 시설, 투자 등 여러 변화에 따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센티브 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5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50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이유로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자금·인력 부족(58.7%)’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밖에도 ‘저탄소 제품생산 및 공정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14.9%)’ 등이 나타났다.

또한 응답 기업의 95.7%는 비용부담이 있다며 '시설교체·설치'에서 63.1%가 비용이 가장 많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는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마련'(59.1%), '긴급운영자금 등 노후시설 교체비용 지원'(28.1%), '비용상승분 반영을 위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26.7%) 등을 꼽았다.

탄소중립을 위해 기업들이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저탄소·친환경 경영과 투자를 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해 세제·금융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R&D부문에서는 ‘탄소중립’이라는 분야를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이 포함된 ‘신성장 원천기술’의 별도로 신설되면서 R&D 비용의 30%에서 중소기업은 최대 40% 세액 공제된다. 

뿐만 아니라 탄소감축 실적에 기반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현행법상 배출량이 감소하면 신증설에 따른 배출권 추가할당이 미지급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출량 감소시 신증설에 따른 배출량 증가분만큼 추가 할당된다. 

이와 더불어 감축 실적 인정범위도 확대되면서 인센티브 범위가 넓어졌다. 기존에 조직경계 내부에 발생한 실적만 인정된 부분에서 원료 변경 등에 따른 외부감축과 재생에너지 전력 구입 등도 내부감축 실적으로 인정된다.

hkoh@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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