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전환을 이끌어낸 역사적인 기후 소송
리처드 J.라자루스 지음 김승진 옮김 메디치 펴냄

요즘 ‘친환경’이 ‘유행’입니다.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 갖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 관심이 트렌디한 유행처럼 소비되는 것이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합니다. 솟아나는 관심들이 실천으로 이어지고 그 실천이 모여 습관이 되고 습관이 파도를 만들어 기후위기를 넘는 물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대변하듯, 출판 시장에도 환경을 다룬 책들이 많이 출간됩니다. 제로웨이스트, 비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그리고 우주에 쌓이는 쓰레기까지...그 내용과 종류도 다양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환경 관련 이슈가 흥미롭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관점을 독자들과 나누기 위해 ‘책으로 읽는 환경’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2주에 1번 일요일, ‘제로웨이스트 도전기’와 번갈아 보도합니다. 여섯 번째 순서는 미국에서 일어났던 환경 관련 소송을 다룬 ‘지구를 살린 위대한 판결’(메디치)입니다. [편집자 주]

'지구를 살린 위대한 판결'(메디치). (이한 기자 2021.12.3)/그린포스트코리아
'지구를 살린 위대한 판결'(메디치). (이한 기자 2021.12.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이 책은 영세 환경단체의 무명 변호사 조 멘델슨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그는 1999년 당시 미국 빌 클린턴 행정부가 임기 내내 기후 관련 사안에서 아무런 행보도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 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

조 멘델슨은 미국 환경보청에 신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규제해 달라고 청원한다. 지난 2007년 4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온 ‘매사추세츠주 대 미국 환경보호청 사건’의 시작이다.

교보문고에 등록된 해당 책 상품정보 소개에 따르면, 이 기후 소송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다. 첫째, 이산화탄소는 청정대기법상의 대기오염물질에 해당하는가? 둘째, 이산화탄소가 청정대기법상의 대기오염물질이라 하더라도 환경보호청은 이를 지금 시점에서는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규제하지 않을 재량권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고가 이 기후 소송에서 스스로를 원고라 주장할 자격이 있는가이다.

이 책은 해당 사건의 막전 막후를 담고 있다. 법적인 수단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 보여주고 해당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소개한다. 주류 환경단체들도 멘델슨의 소송을 만류했지만 몇 년 뒤 이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갔을때는 수십명의 변호사가 그와 힘을 합쳤다. 이들을 세상은 ‘이산화탄소 전사들’이라고 불렀다.

퓰리처상 수상작 <여섯 번째 대멸종>의 저자 엘리자베스 콜버트는 “환경 소송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싶다면 이보다 더 좋은 책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추천사를 썼다. 전 미국 에너지부 차관보 댄 레이커는 “이산화탄소 전사 여섯 명에게 초점을 맞춘 부분이 이야기에 풍성함을 더해준다”고 추천했다.

그렇다면 소송에서는 누가 이겼을까? ‘지구를 살린 위대한 판결’이라는 제목을 통해 추리해보자. 궁금하면 책을 읽어보면 된다. 여기서 힌트 한 가지, 부시 뒤를 이어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버락 오바마는 취임 전부터 기후변화 문제를 적극 다루려는 여러 조치를 취했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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