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14년만의 부활...환경부 “연간 445억 원 편익 기대”

현대 사회의 일상은 ‘법’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진 규칙대로 움직입니다. 법에서 정한 것을 지키고,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 관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정의할까요. 지금까지 법정에서 다뤄진 환경 관련 이슈는 어떻게 논의되고 처리됐을까요. 환경 이슈를 법률적인 시선과 관점으로 들여다봅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1회용컵 등을 둘러싼 보증금 관련 내용입니다. [편집자 주]

2022년 6월부터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본격 시행된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2022년 6월부터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본격 시행된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2022년 6월부터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된 적이 있다. 14년만에 다시 부활하는 이유는 코로나19 등으로 1회용품 사용 규제 조치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등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고 폐기물 역시 늘어서다.

환경부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다. 당시 의결된 법안은 1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며, 202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14년만에 부활...“연간 445억 원 편익 발생 기대”

당시 환경부는 “지난 2002년에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에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1회용 컵을 주로 쓰는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가맹점 기준) 수는 2008년 3,500여 곳에서 2018년 3만 549곳으로 급증했다. 1회용 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2억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1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에는 5%로 낮아졌다. 환경부는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다시 도입됐다”라고 밝혔다.

당시 개정안에 따르면 예전 운영 시 제기되었던 미반환 보증금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관련 제도가 시행돼 1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기존에 1회용 컵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원재활용법 개정 주요 내용은?

주요 개정내용은 이렇다. 1회용 컵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자가 1회용 컵을 반환하는 자에게 1회용 컵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1회용 컵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자가 수집·운반업자에 대해 처리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판매자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보증금의 반환 및 처리지원금 지급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용기·1회용 컵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제15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1회용 컵을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환경부장관은 용기 등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제품에 사용된 용기 등 중에서 규격이 통일되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 등(표준용기)을 지정할 수 있으며, 표준용기를 제품에 사용하려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 미반환보증금, 회수·재활용 및 환경보전 등 비용으로 활용

관련 내용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와 (관련 조항에 따른) 판매자는 용기 등을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자원순환보증금액은 용기 등의 제조원가, 자원의 순환이용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해당 개정안 제15조의3에 따르면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미반환보증금은 용기 등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용기 등의 보관·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 제작, 자원순환촉진을 위한 용기 등의 회수, 재사용과 재활용 방안의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전년도에 받은 자원순환보증금액보다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 용기 등의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집행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조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뜻한다.

환경부가 관련 제도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주목된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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