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차 미세플라스틱 관련 규제 미흡"
소비자기후행동 "미세플라스틱도 특별법으로 관리해야"

 
미세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탁 시 발생하는 2차 미세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미세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탁 시 발생하는 2차 미세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오현경 기자] 미세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탁 시 발생하는 2차 미세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가 입는 옷의 60% 이상이 폴리에스터나 아크릴 등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다고 알려졌다. 합성 섬유는 세탁 시 작게 분해되는데, 쉽게 거를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한 플라스틱 입자가 되어 바다까지 흘러간다.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물의 먹이사슬로 인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KEI)의 ‘미세플라스틱 관리 동향 및 정책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생물이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면 장 또는 소화기관 폐색 등이 발생한다. 관련 연구로는 게 등의 생식률 저하 및 갯지렁이의 성장 감소 등이 발생한다고 나타났다.

미세플라스틱을 2가지 개념으로 나눠 이해할 수 있다. ‘1차 미세플라스틱’은 제조 당시 알갱이 등의 형태로 의도적으로 만든 플라스틱이고, ‘2차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이 부숴지고 마모되는 과정에서 크기가 5mm 이하로 변한 플라스틱을 말한다.

현재 국내외를 막론하고 바다오염을 막기위해 미세플라스틱에 대응하고 있다. KEI ‘미세플라스틱의 건강 피해 저감 연구(Ⅱ)’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2019년에 발표한 미세플라스틱 규제제안서에 따라 향후 화장품, 건설자재, 농업 등 대부분의 제품에서 1차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인 ‘마이크로비즈’ 사용을 금지시킬 예정이다. 

국내도 마이크로비즈에 대해 2017년부터 화장품이나 치약 등에 사용을 금지시켰다. 이어 올해는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까지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 OECD "2차 미세플라스틱 관련 규제 미흡"

그러나 1차 미세플라스틱 규제가 이뤄지는 것에 비해 2차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2차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OECD는 “화장품과 같은 제품에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마이크로비즈를 금지하는 노력은 시행되고 있다”라며 “그러나 제품 사용 단계에서 의도치 않게 배출되는 미세섬유 등의 미세플라스틱 규제에 대해서는 정책적 격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차 미세플라스틱 발생 주원인으로는 ‘미세섬유’를 꼽는다. IUCN(국제자연보전연맹)이 2017년에 발표한 미세플라스틱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 중 35%가 합성 섬유 의류 세탁 시 배출되는 ‘미세섬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2차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법적으로 규제한 나라는 최근 프랑스를 제외하고 한 곳도 없다. 프랑스는 2019년 세계 최초로 2025년부터 판매되는 모든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합성섬유 필터를 장착해야 한다는 법안을 만들었다.

이에 국내에도 2차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월 경기도의회 유근식 의원은 전국 최초로 2차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목표로 하는 ‘경기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상위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 의원은 지난 23일 (사)소비자기후행동 주최로 개최된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 제안 포럼’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 확대를 통해 지방정부 스스로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소비자기후행동 "미세플라스틱도 특별법으로 관리해야"

이차경 소비자기후행동 공동대표는 “현재는 미세플라스틱을 규제할 범위가 너무 넓다”라며 “대기, 토양, 해양 등등 다 걸쳐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규제할 법이 필요하다. 미세먼지도 2019년부터 특별법을 시행해 관리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미세먼지 특별법처럼 ‘미세플라스틱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특히 2차 미세플라스틱 관련 법안에 대해 프랑스처럼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저감 장치 의무화’를 우선으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많이 2차 미세플라스틱을 배출하는 부분은 세탁”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기후행동이 지난달 시민 2천여명을 대상으로 소비자의식조사를 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의 95% 이상이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에 대한 규제나 제도의 필요성을 체감했으며, 저감 정책으로는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저감 장치 의무화’(44%)를 1순위로 꼽았다. 

이 대표는 “최근 해양쓰레기에 대한 이슈로 버려진 어구나 부표같은 플라스틱에서 발생하는 2차 미세플라스틱이 주목받고 있다”라며 “그런데 바다로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 중 세탁 시 발생하는 2차 미세플라스틱이 35%인 것도 주목할 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hkoh@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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