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열네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이행체계 법제화
정책수단 구체화하고, 중앙과 지역 협력...미래세대·노동자와 협치

우리나라는 전 세계 열네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한국은 전 세계 열네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한국은 전 세계 열네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했다. 정부가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춰 지난해 10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이후,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 올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9월 24일 공포됐다. 

이번 기본법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이행현황의 점검 등을 포함하는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했다. 온실가스 배출정점 및 준비기간을 살펴보면 한국은 2018년부터 32년으로, 2030년에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중간단계 목표를 설정했다.

2018년부터 2050년까지 선형으로 감축한다는 가정 하에 2030년 목표가 37.5%가 된다는 점을 감안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26.3%보다 9%p 상향한 35% 이상 범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으로 우리나라가 향후 30여 년간 추진할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할 것”이라며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등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의 설계를 진행해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정책수단 구체화, 중앙과 지역 협력

이번 기본법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탄소흡수원의 확충 등 온실가스 감축시책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정의로운 전환시책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지원 등 녹색성장 시책을 포괄하는 정책수단과 이를 뒷받침할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규정했다. 

먼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수단인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를 도입했다.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는 국가 주요계획과 개발사업 추진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는 국가 예산계획 수립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점검한다. 산업구조 전환, 산업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했다.

탄소중립 과정에서는 취약지역·계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구체화하기도 했다. 기존 석탄기반 산업, 내연기관 산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과 계층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 특별지구 지정, 지원센터 설립 등 정의로운 전환의 정책적 수단을 마련했다.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는 대응 체계로 바꾸고, 지방 기본계획, 지방 위원회 등 지역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중앙과 공유·환류(feed back)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지역 온실가스 통계 지원, 탄소중립지원센터 등 지원 기반도 확충했다. 이어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등을 통한 지역 상호간 협력체계도 구성한다. 

이외에도 미래세대, 노동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치(governance)를 법제화했다. 기존 전문가와 산업계 위주로만 참여했던 협치 범위를 미래세대, 노동자 등으로 확대한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지난 5월 발족해 운영 중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법률에 따른 위원회로 재정립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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