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윤동연합 "강화된 법적 규제로 폐어구 관리해야”

대규모로 이뤄지는 상업적 어업이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다. 바다에 떠다니는 폐어구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생분해 기술 등이 다양하게 시도된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전체 해양쓰레기 중 어업과정에서 버려진 어구가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2월 국회에 발의된 어구 관리 관련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고 있어 법안 통과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오현경 기자] 전체 해양쓰레기 중 어업과정에서 버려진 어구가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2월 국회에 발의된 어구 관리 관련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고 있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해양 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약 14만 5천톤이며 그 중 버려진 어구 및 부표는 54%를 차지한다고 알려졌다. 해수부에 따르면 어구 생산량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2016년 기준 유실된 어구는 연간 약 4만 톤 가량으로 추정된다.

버려지는 어구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지난 11일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어구관리 토론회’를 통해 “해상 기인 쓰레기 중 76%는 어선과 어업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라며 강력한 어구관리를 위한 법안 마련을 주장했다.

현재 어구관리 관련 법안은 지난 2월 발의된 ‘수산업법 전면 개정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과 지난 7월 발의된 ‘부표 보증금제’(위성곤 의원 대표발의)를 통해 법적 제도로 심사 중에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지난 2월부터 지지부진한 진행과정을 보여주는 것과 더불어 과거 해수부에서 발의한 법안 대비 다소 약화된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다. 

2016년 20대 국회 당시 해수부는 ‘어구관리법’이라는 별도의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어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어구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어구관리 체계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어민들의 반발로 본회의에 상정하지도 못한 채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우선 통과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영진 해안수산부 어업정책과 과장은 “과거 규제가 강하다는 어민들의 반발로 법안이 통과 자체가 안됐다”며 “그 수위를 조절해서 지금 개정안이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다소 아쉬운 개정안...강화된 법적 규제로 폐어구 관리해야”

김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현재 수산업법 개정안이 다소 아쉽다고 지적하며 강화된 어구관리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어구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관리할 수 있는 투명성이 약화됐다는 지적이다. 김 활동가는 “과거 어구관리법안에는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이라는 업종을 등록제나 신고제로 하자는 방향이었다”라고 언급했다. 어구의 등록제나 신고제는 생산량 파악, 유실량 분석 등 생산단계부터 이력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제안됐다.

이어 “하지만 현재 개정안은 기존 업체에서 어구의 생산이나 판매기록을 그저 작성하고 보존하라는 식이다”라고 지적했다. 수산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어구관리 강화안을 통해 ‘어구의 생산업 및 판매업을 신설하여 생산ㆍ판매 기록 등을 작성해서 보존하도록’ 한다고 명시됐다.

뿐만 아니라 김 활동가는 “과거에는 어구관리시스템을 자체 개발해서 어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모니터링을 하거나 유실된 어구를 신고 또는 폐어구에 대한 벌금 부과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면, 이번 개정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보다 나아지겠지만.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하거나 별도의 법안을 발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영진 해안수산부 어업정책과 과장은 “많은 것을 초기에 규제하기 보다는 법안 통과를 위해 수위를 낮추고, 필요한 부분을 단계적으로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다. 강화된 규제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만 갖춰지면 향후에도 충분히 개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hkoh@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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