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분해성 매립 아닌 소각처리...친환경 의미 없다?
환경부 "생분해성 수지 제품만 분리배출하기는 어려워"
"1회용으로 사용되는 생분해성 제품은 1회용품으로 규제해야"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알려진 ‘생분해성 수지’ 제품이 실제로 친환경적으로 처리되지 못한다는 논란이 계속 제기되자 생분해성 제품이 1회용품으로 사용되면 친환경 인증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생분해 1회용품도 ‘1회용품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알려진 ‘생분해성 수지’ 제품이 실제로 친환경적으로 처리되지 못한다는 논란이 계속 제기되자 생분해성 제품이 1회용품으로 사용되면 친환경 인증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생분해 1회용품도 ‘1회용품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오현경 기자]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알려진 ‘생분해성 수지’ 제품이 실제로 친환경적으로 처리되지 못한다는 논란이 이어진다. 일각에선 생분해 1회용품도 ‘1회용품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생분해성 비닐, 생분해성 종이컵 등 생분해성 수지 제품이 1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앞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지난 4일 환경부는 1회용품이 더 이상 환경표지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밝혔다. 1회용품이란 컵, 접시, 봉투 등 같은 용도로 ‘한 번만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다. 

여기에는 그동안 ‘친환경’이라고 알려진 생분해성 수지 제품도 포함됐다. 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환경표지인증기준에 따르면 생분해성 수지는 사용후 매립 등 퇴비화 조건에서 미생물에 의해 생분해되는 수지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생분해성 수지 제품이 실제로 사용후 매립 시 생분해가 이뤄지지 않거나 매립이 아닌 소각처리가 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버려진다. 이는 매립을 통해 자연분해시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녹색연합에 따르면 종량제봉투의 절반 이상이 소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립이 이뤄져도 생분해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생분해성 수지는 통상 매립시 50~60도인 경우 분해가 진행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매립장은 생분해성 퇴비화 조건에 맞지 않는다. 일반 매립시설은 40~45도로 밖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알려졌다. 결국 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친환경이라고 사용되지만 결국 소각처리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생분해성 수지를 별도 분리 배출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유용호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행정사무관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일반 플라스틱과 육안으로 구분이 안된다”며 “일반 시민이 육안으로 쉽게 판별이 가능하거나 분리 배출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야 하는데 재질 특성상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분리 배출이 어렵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별도 분리 배출 시설을 마련하기에는 비용과 수요부족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 사무관은 “생분해성 수지 같은 경우 별도로 모을 수 있는 만큼의 양이 전국적으로 생산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별도로 수거를 해도 지금 단계에서는 퇴비화가 유일한 재활용 기술인데 현재 음식물 쓰레기 등에서 나온 퇴비가 많은 상황이다. 생분해성 수지를 재활용해 퇴비로서 사용하려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 녹색연합 "1회용품 규제 대상으로 지정해야"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팀장은 생분해성 제품의 처리 제도가 실효성이 없어 친환경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회용으로 사용되는 생분해성 제품을 규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허 팀장은 “종이컵도 1회용품이다. 플라스틱 컵만 1회용품이 아니다. 그럼 생분해성 컵도 1회용품에 포함해야 하지 않나”라며 “1회용품으로 규정되면 사용이 금지되거나 사용에 대한 비용을 과세하는 등 규제 정책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현재 1회용품이 생분해성 수지제품인 경우 무상제공을 할 수 있고, 폐기물 부담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허 팀장은 “생분해 재질 또한 1회용품으로 사용하면, 1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어떤 재질이든 간에 그런 사회는 반복될 수 없다”고 말했다.

hkoh@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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