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현대 사회의 일상은 ‘법’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진 규칙대로 움직입니다. 법에서 정한 것을 지키고,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 관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정의할까요. 지금까지 법정에서 다뤄진 환경 관련 이슈는 어떻게 논의되고 처리됐을까요. 환경 이슈를 법률적인 시선과 관점으로 들여다봅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자원절약과 재활용을 둘러싼 내용입니다. [편집자 주]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정부는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정부는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폐기물, 그러니까 쉽게 말해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해 자원순환 구조를 이루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있다. 지난 4회차 기사에서 다뤘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이다. 버려지는 것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어떤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을까?

해당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제8조 ①) 이와 더불어 “주무부장관은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장치·기술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②)

자원재활용법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 9조에서는 포장폐기물 발생억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켜야 할 내용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제조자 등은 지난 8월 본지가 ‘법으로 읽는 환경’ 2회차 기사에서 다룬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비롯해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중 하나를 지켜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장관은 포장재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해 재질과 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

◇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재활용품을 정해진 방법대로 배출해야 하는 이유도 적혀있다. 자원재활용법 제12조의3에 따르면 폐기물배출자(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토지나 건물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폐기물을 정해진 방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해당 조항에 적힌 내용은 이렇다.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분리수거를 위한 규정도 있다 제13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아울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는 관할 지자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해 공표해야 한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제품 제조자등은 유통된 제품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제품이나 부품을 회수해 새로운 제품 제조에 사용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도 제품의 제조자 등이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버려지는 것을 줄이고 자원순환구조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법으로 읽는 환경’ 6회차 기사에서는 보증금 관련 내용을 다룬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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