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판매처 주유소로 한정...승용차 대당 최대 10ℓ, 화물차 등 30ℓ까지
공업용 요소수 관세 면제하고 완제품은 국내 사전검사 면제

오는 12월까지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며 승용차는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 화물차는 최대 30ℓ까지만 살 수 있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오는 12월까지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고, 승용차는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 화물차는 최대 30ℓ까지만 살 수 있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오는 12월까지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며 승용차는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 화물차는 최대 30ℓ까지만 살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요소·요소수 품귀 사태로 전국 곳곳 공급이 지연되면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11일 제정,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을 당시, 1976년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이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 승용차 대당 최대 10ℓ, 화물차 등 30ℓ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업자는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해야 한다. 이는 수급 리스크를 미리 예측하기 위한 정보 확보 차원의 조치로 시행과 동시에 요소·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급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을 내리고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다만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요소수는 승용차의 경우 1대당 한번에 최대 10ℓ까지 구매할 수 있다.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다.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고, 매점매석한 요소·요소수는 다른 수입업자나 판매업자가 판매하도록 하는 명령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공업용 요소수 관세 면제하고 완제품은 국내 사전검사 면제

한편,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업용 요소 무관세 적용을 위한 할당관세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업용(산업용·차량용)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하는 경우 내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현재는 공업용 요소에 수입국이 중국과 호주 등 FTA 체결 국가이면 0%(단, 아세안 국가는 5%), 이외 국가이면 6.5%의 관세율이 적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차량용 요소수 신속 공급을 위해 올해 12월 말까지 국제기준(ISO 22241-1)을 만족하는 유럽 애드블루(AdBlue) 또는 미국 API 인증을 받은 제품의 요소수 완제품에 대한 국내 사전검사를 면제한다. 요소수 수입자는 신청서, 국제 인증자료 등 신청서류를 작성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뒤 서류와 실물 확인을 받고 합격증을 받으면 사전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요소수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사전검사 면제를 추진해 법령상 20일로 돼 있는 처리기간이 3~5일로 단축될 것"이라며 "다만 사전검사 면제와 별개로 제조기준 만족 여부 등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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