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다시 도입
표준 용기 사용해 어디서든 반납...온라인에서 통합 관리
법적근거 마련하고 공공기관서 미반환 보증금 관리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도입에 대해서 업계 안팎에서는 일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함께 한번 폐지됐던 제도인 만큼 체계적인 시스템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도입에 대해서 업계 안팎에서는 일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함께 한번 폐지됐던 제도인 만큼 체계적인 시스템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곽은영 기자] 기자는 최근 일회용품 없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알맹상점 서울역점에 다녀왔다.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거나 다회용컵 이용 시 컵보증금 2000원을 지불하고 사용 후 반납하면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알맹상점 측은 다회용컵을 도입한 이유 중 하나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필요성을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이미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된 적이 있는 제도다. 14년만에 해당 제도를 다시 시행하기로 한 건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조치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량과 그에 따른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도입에 대해서 업계 안팎에서는 일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함께 한번 폐지됐던 제도인 만큼 체계적인 시스템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 2008년 폐지 이후 14년 만에 부활되는 제도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일회용컵으로 커피나 음료 구매 시 보증금을 지불하고 이용 후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과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법인이다. 

판매자는 제품 가격에 환경부가 정한 보증금을 포함시켜 판매하고 소비자가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 업체는 보증금 반환 및 지원금 지급 관련 정보를 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일회용컵은 현재 회수 체계가 없어서 회수율은 물론, 재활용률이 크게 떨어지는 품목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20% 저감 및 재활용 비율을 70%까지 높이는 등 늘어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그 대책 중 하나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 의문이 생긴다. 과거 시행됐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왜 폐지되었는지, 지금 다시 도입하는 제도는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는지다. 

일회용컵 보증제가 처음 도입된 건 2003년이다. 당시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취지로 환경부와 커피전문점 등 판매자의 자발적 협약 협약 형태로 제도가 시행됐다. 그러나 컵 회수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실효성 문제가 불거졌고 미반환 컵 보증금을 판매업체에서 판촉비용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2008년 폐지됐다.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커피전문점 시장이 커지고 커피 소비량 역시 증가하면서 일회용컵 사용량이 급증,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특히 일회용컵 회수율은 일회용컵 보증제가 폐지된 직후인 2009년 37%에서 2018년 5%대로 떨어졌다.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일회용 컵 보증제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겼고 관련해 법안이 발의, 내년 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14년만의 부활인 셈이다. 

◇ 법적근거 마련하고 공공기관서 미반환 보증금 관리

그렇다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과거와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일단 법적근거가 생겼다. 과거에는 법적근거가 미비해 정부와 업체 간 자발적 협약 형태로 제도가 시행됐다면 내년부터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 

수거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리 방식과 회수 및 재활용 방식도 달라진다. 과거에는 동일 매장에서만 컵을 반환하고 판매자에게 자체 관리를 맡겼다면, 내년부터는 표준 용기 사용으로 구매 매장과 관계 없이 어디에서든 반납이 가능해지고 관리도 온라인에서 실시간 통합 관리된다. 

특히 과거 제도 폐지의 원인이 되었던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관리 체계가 달라진다. 제3의 공공기관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따로 설치해 관리를 맡겨 공공 수거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는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감안해 보증금 및 회수체계를 정할 예정이다. 2003년 도입됐던 보증제의 경우 보증금이 50~100원이었지만 내년에는 보증금 금액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e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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