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앞으로 포장재와 생분해성 수지, 바이오매스 수지 제품 중에서 1회용품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을 수 없다.
환경부는 1회용품을 환경표지 인증에서 제외하고 보온·단열재 등 24개 품목의 지구온난화지수(GWP) 기준을 강화한 내용의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11월 5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 GWP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삼아 1Kg 대비 해당 물질의 지구온난화 정도를 나타내는 상대 지표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이 “환경표지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고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탈플라스틱 및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에 따라 포장재와 생분해성 수지, 바이오매스 수지 제품 중에서 1회용품은 인증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특히 생분해성 수지는 통상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농업용 필름, 수의용품 등에 한해서만 인증이 유지된다. 기존 인증 유효기간은 인정된다. 보온·단열재, 에어컨, 기타 생활용품 등 24개 제품 내 지구온난화지수 기준은 강화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환경표지 인증이 한층 더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도 환경표지 인증대상 품목을 추가 및 폐지하여 소비자 인식을 기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과 인증기준 미준수에 따른 처분강화 등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han@greenpost.kr
이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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