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이의신청 기간 내 자진납부하면 20%가 경감된다.

시는 납부자의 부담도 줄이고 체납자의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이의신청 기간인 15일 이내 자진 납부하면 20%를 경감해 준다고 24일 밝혔다.

승용차의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0,000원으로, 이의신청 기간 이내에 납부하면 8,000원을 감면받아 32,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시는 "사전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과태료 부담도 줄이고 차량이 압류 당해 재산권 행사가 지연되는 사례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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