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과 재사용은 어떻게 다른가
제품, 시설, 산업 관련 규정도 정의

현대 사회의 일상은 ‘법’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진 규칙대로 움직입니다. 법에서 정한 것을 지키고,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 관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정의할까요. 지금까지 법정에서 다뤄진 환경 관련 이슈는 어떻게 논의되고 처리됐을까요. 환경 이슈를 법률적인 시선과 관점으로 들여다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재활용에 관한 전반적인 개념정리입니다. [편집자 주]

플라스틱은 버려진 후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남을까. 플라스틱에 따라서 재활용이 잘 되는 소재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 ‘재활용이 잘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재활용에 관한 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을 확인하면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있다. ‘자원재활용법’이다. 이 법은 환경을 보전하고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졌다. 해당 법에서 규정하는 재활용 관련 개념을 짚어본다.

재활용에 관한 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을 확인하면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해당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아울러 주무부장관은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장치·기술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 재활용과 재사용은 어떻게 다른가

재활용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개념들을 용어 위주로 알아보자. 해당 법 제2조 2에서는 (1은 2017년 11월 삭제)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때 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

재사용은 무엇일까. 해당법 제2조 6에 따르면 재사용이란 재활용 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 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재생이용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 물질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에너지를 회수한다는 개념도 설명한다. 제2조 8에 따르면 재활용 가능자원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다만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나목 기준에 따른다. 세부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가연성 고형폐기물로부터 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폐기물을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등을 뜻한다. (폐기물관리법 과련 내용은 추후 이 연재를 통해 다시 다룰 예정이다).

◇ 제품, 시설, 산업 관련 내용도 '자원재활용법'에서 정의

재활용과 관련한 제품이나 시설 또는 산업 관련 규정도 자원재활용법에서 다룬다. 제2조 9에 따르면 재활용제품은 재활용 가능자원을 이용해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재활용시설은 재활용 가능자원이나 재활용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운반, 수집, 보관하는 데에 사용하는 장치나 장비 설비 등을 뜻한다. 역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재활용산업은 앞서 언급한 자원이나 제품을 다루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의미한다.

해당 법률에서는 폐기물과 대형폐기물, 포장재, 1회용품, 생분해성 수지제품 등에 관한 법적 정의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재질·구조개선 대상제품 관련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법으로 읽는 환경’ 다음회차 기사에서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자원절약과 재활용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보도한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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