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시멘트업계 소성로 규제 문제 언급

최근 시멘트업계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저감에 나섰다. 시멘트는 주원료인 석회석과 이를 태우기 위한 연료로 유연탄을 사용해 탄소발생이 많은 업종이다. 업계에선 넘쳐나는 폐기물을 태워 원료와 연료로 대체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환경오염시설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오염물질 배출 기준에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최근 시멘트업계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저감에 나섰다. 업계에선 넘쳐나는 폐기물을 태워 원료와 연료로 대체하는 친환경 경영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친환경이 아니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시멘트사가 환경오염시설 관리 규제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느슨한 점을 비판하고 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오현경 기자] 시멘트 소성로를 둘러싸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미세먼지 유발물질 배출은 기준치 이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멘트 소성로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시멘트업계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동시에 쓰레기를 원료 및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쓰레기 소각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폐기물 소각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질소산화물이 발생한다. 소각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질소산화물이 발생한다. 시멘트 소성로는 1500도 이상의 열을 낸다고 알려졌다.

권 의원에 따르면 시멘트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규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설치시설은 질소산화물 기준이 80ppm(mg/L) 이하다. 하지만 2015년 ‘이전’ 설치시설에는 기존에 적용된 270ppm을 따른다. 이에 권 의원은 “강화된 배출기준이 적용된 시멘트공장은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폐기물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2015년 이후 설치된 소성로가 없다. 현재 모든 소성로가 270ppm을 적용 받는다”라며 “2015년도 ‘이전’에 설치된 시설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었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기준 연도를 ‘이후’로 지정한 것은 일종의 편법이다. 누가 신규 소성로를 짓겠냐. 그래서 개보수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설은 노후돼 오염물질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환경오염시설 규정에 들어가는 것이 우선”

일걱에서는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규제가 느슨한 탓이라고 주장한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시멘트 소성로는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권역관리법)’ 등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련 법에 모두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법’의 경우 소각시설은 1일 처리용량이 100톤 이상이면 평가대상에 해당된다. 하지만 시멘트 소성로는 연간 1000만톤을 처리하지만 포함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관리하지만 대상업종에는 시멘트 제조업이 포함되지 않았다.

김 사무총장은 “환경오염통합관리 대상의 경우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업종들이 해당된다”며 “시멘트 업종이 들어가지 않는 게 의문이다. 시멘트업계가 ESG 경영을 강조하는데 가장 첫 번째는 환경오염시설 관리 규정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성로에서 폐기물을 처리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규제와 오염물질을 잡아낼 수 있는 집진시설 설치를 해야한다. 규제 없이 소성로에서 태운다면 미세먼지를 그대로 방출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 시멘트업계 "환경법 논란 아쉬워...저감 노력 계속하고 있다"

시멘트업계는 국감에서 환경법 적용 논란이 거론된 것에 아쉽다는 입장이다. 한찬수 시멘트협회 홍보협력팀장은 “이미 내년에 통합허가관리 대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며 “환경부에서 규제를 하겠다면 규제 받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 영향 측면에서 당연하다. 그런데 국감에서 시멘트업계만 특혜 받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은 가능한 선에서 개선해야 한다”며 “규모가 큰 시멘트업종을 영세한 소각시설과 같은 기준으로 줄이면 공장가동을 중단해야한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환경부가 감안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과정이다. 시간이 소요 되는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질소산화물이 관련 지적에 대해 한 팀장은 “시멘트를 만들 때 고온에서 굽기 때문에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그렇지만 황산화물 이라던지 다른 미세먼지 유발 물질들은 기준치보다 적게 나온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기술이 아직 확실하지 않다"며 "그런데 무턱대고 교체하면 그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든다. 그래서 질소산화물 배출에 대한 부과금을 납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배출 부과금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 부담이라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시멘트협회에 따르면 내년 시멘트업종이 통합허가관리 대상으로 지정되면 질소산화물 기준이 강화된다.

hkoh@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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