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사업의 복잡한 계약방식...최소 8개월 소요
풍력발전 계약단가 기준의 불투명성...단가 맞추기 어려워 계약 지연
불합리한 풍력발전 정산비용...사업성 악화시켜

환경을 둘러싼 많은 이슈와 여러 논란, 그리고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 갈래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개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자원을 낭비하지 말자'는 목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줄이고 뭘 더해야 할까요.

인류의 행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의 지난 활동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미 많았습니다. 여러 환경단체에서, 다양한 정부 부처가, 그리고 입법 활동과 정책을 주관하는 많은 기관이 환경 관련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들이 보고서나 회의록 또는 토론 자료를 통해 공개한 환경 관련 이슈와 통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아홉 번째 보고서는 기후솔루션이 9월에 발간한 'RPS 시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풍력발전을 중심으로' 입니다. 이 보고서는 3회차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최근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이 10%에서 25% 이내로 상향됐다. 정부가 기후위기에 맞서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겠다는 목표한 까닭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공급의무화제도가 오히려 풍력발전 보급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해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기후위기가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면서 국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목표해왔다. 하지만 일각에선 풍력발전 보급이 태양광과 달리 활성화되지 않은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제도가 오히려 풍력발전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오현경 기자] 기후위기가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풍력발전 보급 비율이 태양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에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20%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발전 용량을 48.7기가와트(GW)를 추가로 보급해야 한다. 게다가 신규설비의 95% 이상은 태양광(30.8GW), 풍력(16.5GW)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하지만 태양광과 비교해 풍력발전의 보급속도가 늦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후솔루션은 최근 ‘RPS 시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풍력발전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는 풍력발전의 보급이 낮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은 지난해 분기마다 1GW씩 늘어나 누적 발전시설 용량이 15.8GW에 달했다. 반면 풍력의 보급 용량은 지난해 기준 한 해 0.2GW, 누적 보급 용량은 1.7GW밖에 되지 않았다. 게다가 2021년 1분기와 2분기는 0GW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제도의 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RPS제도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정부가 500메가와트(MW)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일정량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의무화한 제도다. 

RPS제도에 따라 발전공기업은 재생에너지 민간발전사로부터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해 의무공급량을 채우게 된다. 문제는 RPS제도 하에 발전공기업은 민간발전사의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유일한 사업자이자 민간발전사와 경쟁하는 발전사업자가 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크게 3가지 시선에서 지적했다. 

◇ 풍력발전사업의 복잡한 계약방식...최소 8개월 소요

보고서는 풍력의 경우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발전사가 발전공기업과 계약을 맺어야 하는 구조를 꼬집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풍력발전사업자가 금융조달을 받기위해 발전공기업과 ‘장기 재생에너지 공급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전공기업은 풍력발전을 위해 지분을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게 된다. 

보고서는 공공기관이 투자한 사업은 정부로부터 과도한 개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SPC는 공기업이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가격적정성에 대한 ‘사업 적정성 평가’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풍력발전 계약 절차에 따라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 산업부 및 기재부, 발전공기업 이사회 순으로 사업 적정성 평가를 거친다.

이에 보고서는 “평가 절차가 지나치게 중복적이고 복잡한 측면이 있다”라며 “풍력발전사업의 SPC설립 및 계약까지 최소 8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소요된다. 비용협의가 단번에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기약없이 지연된다”라고 주장했다.

◇ 풍력발전 계약단가 기준의 불투명성...단가 맞추기 어려워 계약 지연

보고서는 정부가 사업 적정성을 평가하면서 계약 체결에 대한 계약단가에 개입하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계약단가를 심사하는 전력거래소의 자체 가격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전력거래소가 제시하는 풍력발전 계약단가 기준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에너지원별 가중평균한 발전단가(LCOE)를 기반으로 자체 계약단가를 제시한다.

실제 발전단가 대비 계약체결 요구단가가 낮다는 지적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추정한 풍력발전의 2021년도 LCOE는 1킬로와트시(kWh)당 163.6원이다. 그러나 이를 토대로 전력거래소가 제시한 계약단가 기준은 147.1원/kWh다. 보고서는 “원가에 해당하는 발전단가 대비 정부가 요구하는 계약 체결 단가는 더 낮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력거래소는 발전공기업과 민간 발전사업자에게 특정 계약단가 수준 이하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해당 계약 단가를 맞추지 못할 경우 전력거래소의 심사를 통과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 불합리한 풍력발전 정산비용...사업성 악화시켜

뿐만 아니라 RPS 의무이행에 따라 발전공기업은 한국전력으로부터 계약비용을 정산받는다. 하지만 보고서는 정산비용이 불합리하게 결정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결국 민간발전사가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불합리한 정산비용을 RPS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산비용에는 풍력발전 뿐만 아니라 태양광 등 전체 재생에너지들의 계약 단가를 포함해 가중평균한 값이 들어간다. 보고서는 “태양광 발전 비중이 풍력보다 높고 단가는 낮아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정산비용은 낮아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풍력과 태양광 발전의 평균 계약단가는 각각 171.7원/kWh, 157.5원/kWh이다. 가격차이는 약 10%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전력이 산정한 2020년도 풍력발전 평균 정산비용은 159.1원/kWh이다.

보고서는 “태양광은 모듈가격의 하락과 사업자들의 경쟁 심화로 2017년 이후 발전단가가 낮아지고 있다. 반면 풍력발전은 단기간 내 가격하락이 쉽지 않은 구조”라며 “정산비용과 계약단가가 차이날수록 정산비용에 맞춰 체결해야 하는 민간 발전사업자는 손해를 보게된다”고 주장했다.

다음회차에서는 보고서가 주장한 개선방안에 대해 다룬다.

hkoh@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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