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문재인 대통령 “국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줄여 2050년 제로 만들 것”

정부가 바다를 둘러싼 플라스틱과 폐기물 오염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관련 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2030년까지 60% 줄이고,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바다를 둘러싼 플라스틱과 폐기물 오염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관련 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2030년까지 60% 줄이고,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정부가 바다를 둘러싼 플라스틱과 폐기물 오염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관련 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2030년까지 60% 줄이고,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해양수산부는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정하는 내용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이하 해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양폐기물의 65%(초목류 제외시 40%)가 하천 등 육상에서 유입된다. 해양에 유입된 폐기물 수거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워짐에 따라 그동안 학계와 국회에서는 우리나라도 육상과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 개발과 이를 검토할 범정부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도 해양폐기물 및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전주기적 관리가 강조되고 있으며, 2022년 2월 예정인 차기 유엔환경총회에서 해양폐기물과 플라스틱 오염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해수부는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21년 10 월 14 일에 맞춰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플라스틱이 대부분인 해양 폐기물의 특성상 생산부터 사용, 수거, 처리 및 재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범부처적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관련된 모든 부처가 참여하도록 구성되므로 해양폐기물 저감 대책의 실효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청와대에서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관련 문제를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제연안정화의 날’을 맞아 “친환경 어구를 보급하고 해양쓰레기 수거와 처리를 위한 전용 선박과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양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병행하며 국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2030년까지 60% 줄이고,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잠깐 쓰고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데에는 450년이 걸리며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물은 물론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다행히 우리나라 연안의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해양생물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지만 안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바닷가 쓰레기를 줍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거대한 생명의 바다를 꿈틀거리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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