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4법 반대 입장 경제계 공동 의견서 제출
경제단체, "ESG 의무화, 효율성 제고 안돼"
"ESG 강화 공감하지만 강제성보다는 독려하는 방향으로 가야"

지난 8월 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예비 경선후보가 대표 발의한 ESG 4법에 대해 경제단체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소관 위원회에 경제계 공동의견서를 제출한 경제단체들은 ESG가 강제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가선 안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지난 8월 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예비 경선후보가 대표 발의한 ESG 4법에 대해 경제단체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소관 위원회에 경제계 공동의견서를 제출한 경제단체들은 ESG가 강제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가선 안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임호동 기자] 국내 5개 경제단체가 ESG 4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규제 위주의 강제화 흐름이 이어지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들은 4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한국경영자총회(이하 경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코스닥협회(이하 코스닥협) 등 5개 경제단체는 최근 발의된 ESG 4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히고,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예비 경선후보가 대표 발의한 ESG 4법은 국민연금법과 국가재정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조달사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다.

5개 경제단체는 “ESG4 법 법안 통과 시 기업과 공공기관에 ESG 고려가 강요된다”고 우려하며, “ESG 고려시 효율성도 함께 검토해야 하지만 ESG 4법 개정안은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4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중한 검토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 ESG 의무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ESG 4법

지난 8월 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공공기관운영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법에 ESG 요소를 반영해 개정하는 내용의 ‘ESG 4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낙연 캠프의 발표에 따르면 ESG 4법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가 심화하는 양극화와 불평등, 기후변화 등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면서 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주주 자본주의’를 넘어 주주는 물론 직원, 고객,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을 골고루 나누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하려는 세계적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ESG 4법은 먼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연금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알려진 이후에도 관련 기업에 투자했던 지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현행법에 구속력을 부여했다. 또한 기금의 관리·운용의 목적을 재정 안정, 수익 증대에서 ‘수익’ 개념을 제도 또는 기금의 지속가능성으로 변경했으며, 연금기금 운용 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조문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개정해 기준과 방법을 기금운용지침에 마련하도록 했다.

또 국가재정법으로 정하는 자산운용지침에 ‘자산운용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요소에 관한 고려사항’을 추가하고, 지침의 준수 여부를 기금운용 평가에 넣도록 했다. 이를 통해 2021년 기준 883조원 규모에 달하는 68개 공적 연기금에도 ESG 원칙을 도입할 방침이다. ‘

이와 함께 공공 조달 시장에도 조달사업법 개정을 통해 ESG 개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은 조달 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SG 4법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개정해 ESG 조달의 실천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ESG를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그 노력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의 ESG 4법을 대표발의한 이 후보는 “국민, 기업, 지자체, 정부·공공기관, 나아가 세계 이웃 국가들과 미래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사회를 안겨주기 위해 정부는 기업경영을 넘어 국정운영의 의제로써 ESG를 도입해야 한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위기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미래 대통령은 반드시 ‘ESG 대통령’이 돼야 하며, 앞으로 관련 정책을 꾸준히 발표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계는 국민연금 등 기금의 목적이 달라질 수 있고, ESG의 공시·평가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ESG 고려를 의무화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경제계는 국민연금 등 기금의 목적이 달라질 수 있고, ESG의 공시·평가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ESG 고려를 의무화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 경제단체 “ESG 강제가 아닌 독려로 가야”

기금과 조달사업 등에 ESG 고려와 ESG 의무화를 법제화 하는 ESG 4법에 대해 경제단체는 우려와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상장협·전경련·경총·중견련·코스닥협 등 5개 경제단체는 “기업이 ESG 경영을 이행함에 있어 ESG 자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중요한 요소로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ESG 4법에 따른 4개 법의 개정안을 살펴봤을 때 기금의 수익성, 조달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 재무건전성 등의 핵심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의견을 밝힌 5개 경제단체는 9월 2일 ESG 4법의 반대 의견을 담은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경제계 공동의견서를 살펴보면 우선 수익의 개념을 제도 또는 기금의 지속가능성으로 변경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기금 관리·운용은 수익성이 유일한 목표여야 하고, 지속가능성보다는 국민에게 최대 이익이 보장되도록 기금이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주요 연기금의 사례에도 법률에서의 기금 운용목적은 오로지 ‘연금수급자의 이익’ 및 ‘최대 수익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른 기금의 자산운용지침에 ESG 고려를 추가하고, 이를 기금 운용평가에 반영토록 한 것에 대해 경제단체는 "ESG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공시·평가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기금에 대해 ESG 요소의 고려를 의무화하는 개정은 성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기금 운용에 직간접 영향을 받는 기업들을 자의적으로 평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70여개 기금에 대한 일률적인 ESG 의무화로 개별 기금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는 무리한 법 개정“이라고 덧붙였다.

조달 절차에 ESG 가치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조달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문제 지적과 비슷한 사항이 지적됐다. 경제단체는 “ESG에 대한 정보 공개나 평가기준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 한다면 평가기준의 객관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이 ESG를 고려해 경영활동을 하고, 이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사회적 가치를 상당히 고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공기업 당기 순이익이 2020년 적자 손실로 전환됐다”며 “ESG 경영 노력을 의무화하고 이를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면 수익성 개선 노력이 더욱 소홀해져 국민 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제단체와 달리 ESG 4법 발의 당시 일각에서는 오히려 ESG 4법이 취지는 좋으나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강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 관계자는 “ESG는 전세계의 기업 경영의 트랜드로 모든 기업들이 ESG를 수용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방식이 규제 위주의 강제화가 되어서는 안된다. ESG는 비재무적 지표로 달리 말하면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ESG를 적극 수용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기업에게는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ESG 경영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hdlim@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